‘성추행 혐의’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0-23 17:29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훈련지도 과정에서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화성시청 빙상팀 전 감독 이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5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유앤아이센터 빙상장과 서울시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도중 엉덩이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선수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선수 A(11·여)양의 옷을 끌어내려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에서 ‘신체접촉을 있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