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처남 이창석씨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4-10-23 11:10
사진=연합뉴스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왼쪽 사진)씨와 처남 이창석(63·오른쪽)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용씨와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속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용씨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이창석씨에는 징역 5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해 6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