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주먹구구식 R&D 연구과제, 5년간 28건 중단

입력 2014-10-21 09:35 수정 2014-10-21 10:4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5년간 실시한 연구과제 중 일부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은 최근 5년간 진흥원에서 실시한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단된 연구과제가 총 28건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10건에 달했고, ‘책임자 이직 및 퇴직’ 같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되는 황당한 경우가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연구가 중단됐다.

중단된 연구과제 28건 중 환수조치가 결정된 것은 16건에 그쳤다. 그 외 12건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소위 말해 ‘먹튀’를 방조한 셈이다. 일례로 2014년 차의과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1억6000)가 책임자 퇴직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조치는 없었다.

환수결정이라 해도 환수액은 미비했다. 2013년 대웅제약이 수행한 연구(38억)는 해외파트너 인수합병으로 중단됐으나 환수액은 1억8000만원에 그쳤다. 윈스타테크가 수행한 연구(3억8000만)는 ‘연구기관 연구수행 불능’이라는 이유로 연구가 중단돼 2억을 환수하기로 결정됐지만, 회사폐업으로 인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28개 과제에 집행된 연구비는 166억1700만원이지만, 그 중에 환수된 금액은 27억4100만원에 그쳤다. 지원된 연구비 총액 대비 16.5%만 환수된 것으로 국민 혈세인 나머지 139억7600만원은 환수 받지 못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한 R&D연구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직무유기다. 중단된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모두 환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