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초상권 보호를 대행한다며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찾아 합의금을 받은 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연예인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 연예기획사 대신 합의금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퍼블리시티권 관리 대행업체를 차려 기획사 여러 곳과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8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시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례를 찾아낸 뒤 해당 업체에 ‘침해 사용료’를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 매장에는 기획사를 대신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합의금의 30%씩 수수료로 받아 490여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사설 업체가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는 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연예인 초상권 지켜드려요’ 대행업체 알고 보니 불법… 법원 실형 선고
입력 2014-10-1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