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를 풍미했던 전직 농구스타 현주엽(39)이 위증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물게됐다.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 이유.
수원지법 현사1단독 이지현 판사는 17일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만을 말하기로 선서했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주엽은 지난 2009년 3월 지인 박모씨를 통해 알게 된 투자회사 과장 이모씨에게 24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이듬해 원금을 모두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박씨와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현주엽은 2011년 4월 12일 박씨와 이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08년 6월 박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박씨가 생일파티 자리에서 나에게 이씨한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선서 해놓고 거짓 진술… 농구스타 현주엽 위증으로 벌금
입력 2014-10-17 16:18 수정 2014-10-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