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발의한 조례는 5년마다 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국어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국어진흥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정책·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나 공문서에 한글을 사용하고 옥외광고물도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다.
시는 외국어 등으로 된 종전 명칭은 한글로 개선할 방침이다. 국어 진흥 조례는 이달 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
입력 2014-10-1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