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법제처와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4-10-14 15:36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법제처와 지난 13일 제주도청에서 법제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입법지원 및 특별자치제도 자문·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특별법 연관법령에 대해 정부 입법안 제·개정 심사 시 제주특별법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제도화 방안도 모색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마련 시 입법체계 및 내용검토 자문을 실시하며, 자치법규 자율정비 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 체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정비·지원한다.

기관 간 법제정보 공유 및 제공과 관련해서도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법령 제·개정 내용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에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는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법제교육과 특별법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총 3839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운용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협약식에서 “법제처와 제주도가 ‘중앙과 지방 간 협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 자치법규 모범사례 및 개선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지방자치발전과 대한민국 법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