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받으려 자살극 꾸미다 ‘실형’… 구치소판 ‘혹부리’ 이야기?

입력 2014-10-14 11:16
사진=교도소의 수감자들. 국민일보DB

법원의 선처를 노린 구치소 수감자 2명이 자살극을 연출했다가 되레 중형을 선고받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감형 받으려다가 형을 더 붙인 셈이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최희준)은 14일 이같은 허위 자살극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와 성모(3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오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에게서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선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꾸몄고, 성씨는 자살 방지 행위가 양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모의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오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동료가 작성해 준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 두고 성씨 등 동료의 도움을 받아 목을 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구금 중인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씨와 성씨는 각각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