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짜리 초등학생이 말다툼 한 친구를 향해 크레용을 총처럼 겨누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로부터 자살과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서약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시에 있는 E.R 딕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앨라배마주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어떤 계약서에든 서명할 수 없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한국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레베카라는 해당 학생의 어머니는 학교 직원들이 자신의 딸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처사는 옳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레베카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의 딸이 총을 닮은 그림을 꺼내 보이고 다른 학생을 크레용으로 겨냥하고는 “퓨, 퓨”하는 소리를 냈는데 이 사건 후 학교 직원들이 딸에게 자살충동 등에 관해 질문을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고 남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레베카는 당시 학교 측이 딸에게 서명을 요구하면서 학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자신에게는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베카는 학교 측이 딸을 정신과 의사에 보이도록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교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5세 여아에 “자살않겠다” 서명 강요한 선생… 이게 미국 교육?
입력 2014-10-13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