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급증 체크, 대통령 모욕 즉각 삭제…檢과 네이버 다음 등 핫라인 설치안 기획문건 폭로”

입력 2014-10-13 09:57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며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역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마뜩찮게 바라보는 박 대통령.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일보DB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라고 발언한 이틀 후 검찰이 대한민국 4대 인터넷 사업자들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카카오톡까지 불러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 대응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황을 담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경향신문이 13일 1면에서 보도했다. 경향은 “‘온라인 공안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특히 검찰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업자들과의 논의에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경향이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 카카오톡 해외 망명에 이어,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사이트 망명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모독 발언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 박근혜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 등의 관계자를 불러 1시간 30분 넘게 대통령 말씀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문건의 작성 주체는 대검찰청 형사부로 되어 있다.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만들어진 서울중앙지검 ‘주요 명예훼손·모욕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에 전화로 즉각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이날 논의된 내용의 핵심이라고 경향이 전했다. 전화로 의견 교환뿐만 아니라 “유언비어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한다”라고도 적혀있다고 했다. 또 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검찰 전담 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해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고도 적혀있다고 했다.

이럼 언론 자유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인터넷 여론 및 이를 구현하는 통신은 우리법 체계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검찰이 맘에 안 든다고 즉각 삭제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경향의 의견이었다.

또 포털사들 역시 이날 회의에서 “위법적”이라며 약간 반발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또 “핫라인도 결정된바 없다”고 항변했다고 했다. 포털사들은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며칠새 150만명이나 보안이 강화된 해외 서버의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현실이 모바일 메신저뿐만 아니라 이메일 뉴스 등을 전부다 관장하는 포털에서도 일어날 까봐 패닉을 느낀 바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