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식이 전혀 없는 여성이 승합차에 의료장비를 싣고 다니며 보톡스나 필러 등 불법 성형 시술을 하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전주 완산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 여성은 전북 전주에 사는 이모(45)씨.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전북지역에서는 제법 알려진 ‘기술자’로 시중보다 엄청나게 싼값에 성형 할 수 있다고 손님들을 유혹해 모공 축소와 미백 등 고급 시술까지 서슴없이 하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2년부터 전주와 임실, 순창 등 미용실과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시술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술을 받은 사람만 최소 300여명, 시술 횟수는 무려 1000회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이런 불법 성형을 해준 댓가로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씨에게 시술을 맡긴 손님들 또한 병원보다 70% 싸다는 것에 말에 현혹돼 평생 후회할 지도 모를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행한 것. ‘외모지상주의’의 어두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이 같은 시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은 전혀 없었고, 지인인 미용사로부터 시술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서인지 부작용이 나타난 손님들이 없었지만 얼굴 부위에 시술되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적인 의료 시술은 반드시 의료기관과 전문가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승합차서 ‘불법성형’ 3년간 1000회… ‘간 큰’ 40대 女, 결국
입력 2014-10-1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