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신영대) 형사과는 부산지역 60평형 이상 고급 아파트만 골라 특수장비를 이용해 5억원대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37), 이모(35)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이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특가법상 장물취득)로 김모(37)씨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고급 아파트를 돌며 47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물업자 김씨는 박씨 등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하고 30%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등은 대포차와 대포폰, 무전기, 디지털도어 해제용 특수장비, 사오정전화기(단자연결전화기),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부산지역 고급 대형아파트를 사전 답사하면서 캠코더 등을 이용해 현관 출입구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고 침입했다. 이들은 특수장비 등 범행도구를 이용해 디지털도어록을 해제한 후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쳤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 각 라인으로 침입한 뒤 현관입구 전화 단자함에서 단자연결전화기를 연결하고 대포폰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인 것이 확인되면 준비한 특수 장비로 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장물업자 김씨는 박씨 등에게 범행도구인 대포차와 대포폰, 무전기, 특수장비 등을 제공한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아파트에 절취한 귀금속 등을 매입하면서 매입금액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온갖 특수장비 총동원… 60평 이상 고급아파트만 턴 절도범 구속
입력 2014-10-0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