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1번과 상품화 둘러싸고 논란

입력 2014-09-30 14:33

제주도가 크기가 작은 꼬마감귤 상품화를 놓고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와 농업인들은 1번과의 전면 상품 허용을 촉구하는 반면, 제주도와 농업인단체에서는 ‘부분적 허용’ 입장을 보이면서 본격적 출하가 임박한 시점에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논란은 제주도가 지난 12일 감귤품질규격 개선안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개선안은 현행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단계로 나눠진 감귤규격 중 상품감귤의 기준을 2S(49∼54㎜), S(55∼58㎜), M(59∼62㎜), L(63∼66㎜), 2L(67∼70㎜) 등 5단계로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5단계 규격에 포함되면 ‘상품’, 포함되지 않으면 ‘비상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규정에는 2번과 에서 8번과 까지가 상품으로 규정돼 있다. 개선안에서는 감귤 직경 크기가 47∼51㎜였던 ‘1번과’에서 49㎜ 이상에 한해 새로운 선과망 규격인 2S(49∼54㎜)에 포함시켜 상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1번과 중에서도 49∼51㎜는 허용되나, 47∼48㎜ 크기의 감귤은 상품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감귤생산자 농민들과 도의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1번과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면 ‘전면 허용’이 낫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업경영인단체 등에서는 ‘전면 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는 지난 29일 “비상품감귤 1번과의 상품허용을 전면 유보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상인 이모(48)씨는 “1번과 전체를 상품 허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이 적정크기의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품질관리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감귤의 품질관리 저하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혼선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