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만에…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안 잠정합의

입력 2014-09-30 00:37 수정 2014-09-30 00:41
사진=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에 이뤄진 합의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교섭에는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에 대해 노사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ㆍ종합적으로 접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도 합의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다만 사측은 노조의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소송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