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이 1심 판결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고 후 일주일 이내 하게 되어있는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9일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고 남 병장 변호인측도 군 검찰에 항소할 듯이 없음을 알려왔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檢도 辨도 “항소 포기” 왜?… 남경필 아들 징역 8월 집유 2년 확정
입력 2014-09-29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