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가 총신대에 ‘재단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로 제한 한다’는 정관을 삽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단이사·개방이사는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정관도 삽입하라고 명령했다. 총대들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속 노회원의 모든 공직을 5년간 박탈하는 초강경 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관은 소급적용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김영우 재단이사장 뿐만 아니라 길자연 총장, 재단이사 전원에게도 해당된다. 안건 통과가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 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는데다 향후 정관개정 이행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까지 예상돼 하반기 총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예장합동 총대들은 26일 광주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 제99회 총회에서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세 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해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해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총회 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 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30일 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해 11월 1일 0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 한다’고 결의했다.
총대들은 재단이사회가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대권 5년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다고 명시했다. 총대들은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2014년 12월31일까지 모든 공직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시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 한다’면서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총대들은 또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총신대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며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의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재단이사회가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사 임기관련 결정처럼 총회 공직 5년 박탈 및 소속노회 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 박탈, 5년 총대권 제한을 지시했다.
일부 총대들은 “초법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다보면 또다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의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규왕 민찬기 목사 등은 “총회 결의를 양심적으로 따라준다면 법정에 갈 일도 없다” “이제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회의 의견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총대들은 다수 의견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광주=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예장합동 25신]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정관개정 안하면 '초강경 징계'키로
입력 2014-09-26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