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15신] 선거 때 금품요구해도 30배 배상

입력 2014-09-24 13:05
기독신문 새 이사장에 선출된 민찬기 목사(왼쪽)와 신임 사장 이재천 장로.

예장합동은 24일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된 제99회 총회에서 선거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총대들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람까지도 해당금액의 30배를 배상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금품을 받은 사람만 수수 금액의 30배를 배상토록 했지만 규정을 강화해 금품 요구자까지도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총대들은 또 ‘총신대 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등 기관장 입후보자는 출마와 동시에 (교단 내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입후보자는 총회 기관지에 5단 하단광고 2회까지 홍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총회 입후보를 위한 발전기금 중 장로부총회장의 금액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재 총회장과 목사부총회장은 7000만원, 장로부총회장은 5000만원, 기타 임원은 2000만원의 총회 발전기금을 납부해야만 입후보가 가능하다. 기관장은 2000만원, 공천위원장 500만원, 상비부장은 200만원을 납부해야만 입후보할 수 있다.

이날 기독신문사 이사회에선 민찬기(58) 예수인교회 목사가 새 이사장에, 이재천(65) 대한교회 장로가 신임 사장에 선출됐다. 민 목사는 “상식과 법을 중시하며 신문사 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이 장로는 “교단의 등불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총회 내 정치적 요직으로 손꼽히는 기독신문 이사장과 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군목부는 예장합동 군목이 총 48명(육군 35명, 해군 5명, 공군 8명)이며, 예장 통합(62명) 기감(58명)에 이어 세 번째 파송규모라고 보고했다. 군목 후보생은 27명으로 학부에 24명, 신대원에 3명이 재학 중이다.

광주=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