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에 주민증 발급…이들의 권리와 의무는?

입력 2014-09-11 13:42
여행·이민 신청자들이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 줄 서 있다. 국민일보DB

내년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안전행정부는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내년 1월22일부터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제도 시행 후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는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 제도는 법 개정·시행 후 폐지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