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의원 벌금 1500만원 선고…감형이유는?

입력 2014-08-29 13:21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2010년 7월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모 조간신문의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 진위 여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국민일보DB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강용석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된다고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한 바 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