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벌금으로 감형… 왜?

입력 2014-08-29 11:36
사진=국민일보DB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제2 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오전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형법상 집단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고혐의에 대해서 이같이 판결했다.

강 전 의원은 1,2심에서는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었다.

판결이 나자 강 전 의원은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제 발언으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20여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