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입력 2014-08-26 17:26 수정 2014-08-26 17:27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6일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이날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55) 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국회가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가면서 불체포특권을 갖게 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한 상태다.

앞서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심사를 받겠다”며 자진 출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