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연내 입법화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71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5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해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자치경찰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및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수용과제 40건을 선정했다.
이러한 내용과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이달 말 규제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 법제처 법안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는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 연내 입법화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내 입법화의 주요 내용은 방대한 조문과 복잡한 법률체계로 구성된 제주특별법을 단순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도는 다음 달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6단계 제도개선 추진방침을 확정하고, 과제를 발굴한다.
6단계 제도개선은 용암해수산업 등 물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등 해양산업, 신재생에너지, 국제금융산업 육성 등 산업 육성 특례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연내 입법화
입력 2014-08-2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