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軍, ‘가혹행위’ 의혹 남경필 아들 영장 기각

입력 2014-08-19 18:06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내주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6사단은 ‘헌병대 속보’를 인용해 군 당국이 남모 상병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