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보내고 한잔 후 앞차 ‘꽝’... 이사람 경찰

입력 2014-08-19 17:00
사진=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국민일보DB

간부급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7일 오후 8시 37분쯤 충남 공주의 한 도로에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가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차량과 추돌사고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로 확인됐다.

그는 일과를 마친 후 지인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서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시각은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따라 내려졌던 ‘갑호 비상’이 해제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경찰은 교황의 당진·서산 방문 일정에 맞춰 최상위 경계령인 갑호 비상을 내리고 경비·경호 업무를 수행했다.

충남경찰청은 A 경위를 일단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한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