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100억원 꿀꺽

입력 2014-08-19 16:36
사진=기사내용과 관련없는 도박사이트. 국민일보DB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려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4)씨 등 총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한 권모(4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총책 전모(43)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 2000억원대 도박을 벌여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직 조직폭력배인 권씨 등 대포통장 공급책 2명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50여개를 만들어 이씨 일당에게 1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씨 등이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이씨 일당에게 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 도박개장 혐의를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