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대폭 완화 한다.
도는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해 오는 9월부터 시행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분양가의 30% 이내, 2억원 한도인 입지 보조금도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3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이내에서 지원하던 시설보조금도 2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이내로 기준을 완화해 설비 신규 및 재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1999년부터 투자촉진지구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도는 지난해 9개 기업에 1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14개 기업에 2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투자촉진지구는 함안 장암농공단지, 산청 매촌일반산업단지, 거창 석강 제2농공단지 등 3곳으로 19만9105㎡ 규모다. 1999년 이후 모두 18곳을 지정해 운영했으며, 15곳은 분양완료 등으로 해제됐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 기업수는 55%, 보조금은 64%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투자촉진지구 입주 보조
입력 2014-08-1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