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
“수령액 산정기준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으로 수정 검토”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을 퇴직 직전 급여에서 가입기간 전체 평균소득으로 수정하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다만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기존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을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까지의 불입은 기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적용분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퇴직연금 산정 기준액을 퇴직 전년도 소득에서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확대,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퇴직연금은 [전년도 과세소득 × 재직연수 × 지급비율]로 산정되며, 지급비율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6.5∼39%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다른 관계자는 “아직 대안을 검토 중인 만큼 확정된 방안은 아무것도 없다”며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며 재정적자를 타개할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해당사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앞서 공무원 연금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논의돼 왔지만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다.
이번 당정청 개혁안이 도입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
당정청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밖에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주민세 2배 인상안’도 논의할 예정이나 당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돼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시·군별 조례에서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으로 정하고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평균 주민세는 4600원꼴이다.
이외 레저세, 담뱃세 등 다수의 세제개편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처우개선안도 논의한다. 다만, 국가직 전환 요구는 관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여권 관계자는 내다봤다.
또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중점법안 처리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정청, 이번에는 공무원연금 손보나
입력 2014-08-19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