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8일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했다”며 “살인죄를 주 혐의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 혐의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살인죄를 먼저 검토하고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상해치사를 검토해달라는 방식으로 군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하라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검찰관 회의를 거쳐 가해 병사들에게 미필적 고의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살인죄 적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국방부 검찰단 “윤 일병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가능” 의견 제시
입력 2014-08-08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