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율 3%P 수준에서 정해질 듯

입력 2014-07-26 11:43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3% 포인트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기순이익의 60∼70%를 투자·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전혀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예전에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 만큼 과거 법인세를 깎아드린 그 범위 내에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그간 쌓여진 사내유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 특성별로 달라지겠지만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임금·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데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이라며 “페널티가 아니니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