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부자 관련 112 허위신고 출동 소동…40대 즉심 넘겨

입력 2014-07-24 00:20
유병언 부자 관련 112 허위신고 40대 즉심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자와 관련,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정모(49)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정씨는 이날 오전 네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과 함께 태권도를 하는 모습이 TV에 나온 여성과 커피를 마셨다", "유대균씨의 가이드와 같이 잠을 자려다가 못잤다" 는 등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경찰관 10명이 동원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