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도 모자라… ‘이유있는’ 무기징역

입력 2014-07-16 15:29
사진=전자발찌. 국민일보DB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되자 “같이 죽자”며 동반자살을 기도, 동거녀 딸을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16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에게 무기징역,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을 아빠로 생각하는, 어린 소녀에게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의 집에서 A(14)양에게 ‘어머니와 헤어지겠다’고 협박한 뒤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 A양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릴적 부모 이혼의 충격에 이어 학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던 A양은 어머니와 박씨가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때문에 박씨의 범행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동거녀가 이 사실을 알게되자 동거녀와 자살을 결심하고 A양에게도 동반자살을 설득했다. 결국 3명은 지난해 12월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박씨와 동거녀는 극적으로 살았고 A양만 숨졌다.

현재 박씨의 동거녀는 자살 기도 과정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기능장애가 생겨 기억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