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금 체불하다간 큰 코

입력 2014-07-14 10:18
사진=조선족동포들의 체불임금문제를 도와주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 상담센터. 국민일보DB

고의로 넉달 이상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체불임금의 배를 물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훨씬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과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고의성은 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 도산·폐업 후 남은 재산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이며, 상습성은 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지연이자제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재직근로자는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가 등 공공기관 경쟁입찰에서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 체불 자료를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즉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심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