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당초 계획된 대상자 수는 1749명이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환수율이 2%대에 그쳐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과 국외이주자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 6만1000명도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해 2단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의 확대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 1500명, 모든 진료비 '자기부담'
입력 2014-06-3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