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에서 돌아온 ‘가인’ 정두언…대법, 저축은행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4-06-26 11:31
사진=국민일보DB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최고 실세였다가 정권 내내 노래를 부르며 음반까지 냈던 ‘가인’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7·30 재보선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가 될 뻔 했던 정 의원의 지역구 서울 서대문을의 국회의원 선거는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국회 부의장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미 만기 출소해 다시 감옥에 가진 않는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감옥으로 향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울고법이 다시 정 의원의 공소 사실에 대해 심리를 시작하게 됐다. 정 의원의 실낱같은 정치생명 연장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