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에 소규모 개별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난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4개 구역별로 권장용도를 다르게 지정해 일부 구역만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역 전체에 권장용도로 관광숙박시설을 적용받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돼 그동안 최대 6층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획지별로 토지주의 의견이 달라 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 도계위는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획지를 해제하고 밀도 계획 조정으로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이면부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관광특구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외래 관광객 급증' 서울 북창동 소규모 개별건축 가능
입력 2014-06-26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