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관광객 급증' 서울 북창동 소규모 개별건축 가능

입력 2014-06-26 11:27
북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 중구 북창동 일대에 소규모 개별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창동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후 외래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난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4개 구역별로 권장용도를 다르게 지정해 일부 구역만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역 전체에 권장용도로 관광숙박시설을 적용받게 된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돼 그동안 최대 6층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획지별로 토지주의 의견이 달라 건축물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시 도계위는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획지를 해제하고 밀도 계획 조정으로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했다. 이면부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을 통해 관광특구 위상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