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00억원대의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렀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4-06-24 15:34 수정 2014-06-24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