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리는 건강식품 떴다방…허위 과장 광고에 속지마세요

입력 2014-06-22 17:50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인들에게 암이나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허위 광고를 해 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22일 지난 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이른바 ‘건강식품 떴다방’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35건을 적발해 587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70억원 어치를 판매해 평균 7.5배의 폭리를 취했으며, 전체 피해자 숫자만 27만 4000명에 달했다.

홍보관 등을 설치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경우가 전체 65.9%(89건)로 가장 많았다. 홍보관에서 무료 관광을 보내준다거나 노래 공연을 보러 오라고 노인들을 끌어들인 뒤 제품 효능을 과장해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000원짜리 열대 과일 음료수를 ‘3개월 시한부 암환자가 3개월 넘게 살아있게 한 약’이라며 10배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 4년간 720억원이나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암이나 치매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심정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경기 고양경차서는 노인정을 방문해 녹용이나 프로폴리스 제품을 특효약처럼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40억원의 수익을 올린 업자 6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사은품, 무료 관광 등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거나 제품 효과를 과장해 광고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