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관예우 대책 빠져 퇴색 우려

입력 2014-06-18 13:32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 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졌다. 이에 따라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마련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기업체 기준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되고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원을 임명·승인하는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된다.

취업제한 기간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쯤 공포해 즉시 시행해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들어갈 때에는 취업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현행 법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