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내년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16일 현대건설 노사에 따르면 직원 정년을 현재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58세부터 연봉을 10%씩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정년이 늘어나지만 현대건설은 이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이는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가운데서도 처음이다.
현대건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노사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도 기대 근무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현대건설,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임금 피크제 도입
입력 2014-06-1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