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입력 2014-06-13 12:11
당정은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주택수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DB

앞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석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했던 분리과세 기존 방침을 변경, 소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가운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는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보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추후 발표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