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 무죄 선고 불복”… 김용판 대법원 상고

입력 2014-06-11 17:17
사진=국민일보DB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

를 선고 받은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암지검 관계자는 11일 서울고검에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부실 수사를 조기에 발표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는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