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향응처벌 강화’ 지침 발표
입력 2014-06-03 20:57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기강을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소속 공무원 부정부패 처벌 강화책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한층 엄격해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제 2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과거에는 장관이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따져 고발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제 그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금품·향응·횡령 액수가 200만원 이하라도 범죄금액을 온전히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고발된다. 최근 3년 이내에 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미래부 지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비위 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부처도 미래부와 유사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차원에서 공무원 비위 근절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고 여성가족부도 “권익위 권고에 따라 투명한 직무 기강 확립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200만원 이상 횡령·뇌물수수의 경우 고발토록 하는 교육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고발 대상은 ①200만 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 사항을 누설한 경우 ④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이다.
환경부는 세월호 사고 전인 지난 4월 1일 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은 경징계, 100만원 이상은 중징계 하도록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