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합수부, 해경 경사 첫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6-03 20:54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한 부실 심사 책임을 물어 인천해양경찰서 직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부가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 착수 후 해경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합수부는 3일 세월호 시험운항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경사는 지난해 세월호 시험운항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부실 심사로 승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해진해운이 작성한 운항관리규정에는 재화중량과 평형수량, 연료유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됐다.
운항관리규정은 여객과 화물 적재 무게, 비상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항로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담는 문서다. 이 문서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하게 되면 운항이 결정된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벌인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한 이 경사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경사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사를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이 경사가 청해진해운에 운항을 허가해 준 조건으로 뒷돈을 받아 챙겼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