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産災”… 조선소 근무 30대 승소 확정
입력 2014-05-31 02:21
백혈병 잠복기인 2∼5년보다 짧은 10개월 만에 백혈병이 발병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김모(35)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3년 5월 입사해 한 달 동안 이론교육을 받은 후 선박 도장 작업에 투입됐다. 롤러나 브러시에 도료를 묻혀 칠하는 일이었다. 김씨는 거의 매일 1∼4시간씩 연장근무를 했고 한 달에 한두 번 휴일근무를 했다. 김씨는 입사 한 달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지만 2004년 2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보다 짧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1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이 아홉 달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김씨의 야근시간을 포함하면 실제 업무 시간은 10개월 정규노동시간보다 많은 점을 고려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