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한음저협, 저작권 공방 끝냈다

입력 2014-05-29 03:53

가수 서태지씨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12년간 이어진 저작권 관련 법정 공방을 끝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협회가 서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대해 ‘협회가 청구한 금액 1억2000여 만원 중 서씨는 협회에 2500여 만원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한음저협이 밝혔다.

한음저협과 서태지컴퍼니는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들여 양측이 기나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양측의 저작권 분쟁은 2002년 서씨가 한음저협이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이 단체를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서씨가 한음저협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 한음저협이 서씨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 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자 서씨 측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 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해 갔고 한음저협은 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본 소송이 음악인의 권익 신장은 물론 국내 음악저작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