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머금는 담배·물담배 등에도 7월 21일부터 과세 外
입력 2014-05-21 02:13
머금는 담배·물담배 등에도 7월 21일부터 과세
안전행정부는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나 물담배 등 신종 담배에 대해서도 오는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서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물담배 등 신종 담배에는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머금는 담배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의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또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경기청장 사과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20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합동분향소를 찾아 정보형사들의 사찰 의혹에 대해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최 청장은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정보형사)의 활동은 하지 않겠다”며 “(적발 당시) 당황해 유족에게 신분을 숨긴 직원들은 잘못한 것으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단원서 소속 정보형사 2명은 전날 오후 7시21분쯤 전남 진도에 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회의차 내려가는 피해 가족대표단 주변을 배회하다가 유족에게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