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말정산 과다공제 왜 社측이 가산세 부담?” 뿔난 회사들
입력 2014-05-21 02:55
회사 직원이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가산세를 문다. 이에 대해 과다공제가 회사의 실수가 아니라 직원의 실수 또는 조작 때문이었다면 가산세를 직원에게 물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개인·법인으로부터 연말정산 신고를 받은 뒤 전산분석을 통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해 이달 초부터 과다공제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선 과다공제를 받은 직원 명단을 통보하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
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근로소득자 개인이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기업들 사이에선 “근로자가 과다·부당공제를 받을 의도를 갖고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많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법 규정상 기업의 원천징수 관리 책임을 물어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엔 과다공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기업도 근로자의 실수나 조작으로 부당공제를 받았다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로부터 가산세에 해당하는 액수를 돌려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