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과다 이월 대학에 되레 222억 지원
입력 2014-05-17 02:41
교육부가 장학금 등 교육비 지출이 적어 등록금을 과도하게 남겨온 5개 대학에 최근 3년간 222억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대학 명단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알려주지 않아 제재를 검토 중인 14개 대학이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비로 386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대학 교육역량강화시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처럼 대학 재정지원 제도가 허술하게 관리·운용돼왔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전국 12개 대학의 교원 보수, 교내 장학금, 연구비 등 주요 교육비 지출 세부항목의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을 보면 교원 보수는 전체 대학에 비해 16.0∼17.6% 포인트 낮은 29.5∼32.8%였고 교내 장학금은 3.4∼4.2% 포인트 낮은 12.2∼14.0%였다.
이들 대학의 연구비도 전체 대학에 비해 2.4∼2.9% 포인트 낮은 1.3∼1.7%로 나타났다. 12개 대학의 2012회계연도 이월금 평균 규모는 219억6500여만원에 이르고 등록금 수입 대비 이월금 규모도 53.6%에 달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2개 대학에 등록금 인하, 교육비로 더 많은 지출 유도 등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시정 요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5개 대학에 최근 3년간 222억8000만원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리기관에 부정·비리대학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업무를 게을리 한 A과장 등 2명을 징계처분토록 통보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