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물상 여주인 살해범 징역30년
입력 2014-05-15 17:31
[쿠키 사회] 경남 김해지역의 한 고물상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물상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강도살인·현주건조물 방화·사체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고물상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범행을 숨기려고 고물상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할부로 승용차를 사는 등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쯤 고물상에 침입해 현금 120만원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여주인을 살해했다. 또 증거를 없애려고 고물상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