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선관위 "김형렬 예비후보의 고발내용 축소 주장은 사실무근"

입력 2014-05-13 14:22

[쿠키 사회] 대구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형렬 예비후보의 ‘선관위 특정후보 불법선거운동 사실 축소 거짓 발표 및 비호’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성구선관위는 특정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2명이 선거사무소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김형렬 예비후보 측은 “이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선거사무원에 등록된 자들이며, 선거사무소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해 불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선관위가 특정후보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축소해 거짓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지지 전화를 한 사람들은 선거사무원에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이며 위반 수단도 유선전화가 아닌 자신들의 휴대전화였다. 조사내용 그대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수성구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사실을 축소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